-특검 “사본 가진 쪽은 송부 주체 아냐” 결론

-검찰은 “이른 시일내 수사기록 제출할 방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주지 않기로 했다. 수사기록을 넘겨줘야할 주체가 기록 원본을 보유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내부 논의 결과 수사기록 사본을 가진 특검은 헌재 송부 주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만큼 심리 진행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이 헌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검찰 단독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헌재와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재판을 받는 최 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원본과 주요 증거물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헌재에 기록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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