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가족친화인증 및 일·가정 양립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개검증과 현장 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공단은 일하기 좋은 직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휴직 중 승진제한 제도를 폐지했고, 매주 2회(수,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해 정시퇴근을 독려하며, 맞춤형근무제, 단시간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맞춤형근무제는 직원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이고, 단시간근로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제도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위해 2008년부터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단 본부 어린이집을 6개 보육실, 정원 9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 학교 등 다양한 아빠 육아참여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2008년 이래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가족친화경영의 대표적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공단이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의 선도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저출산 극복 노력과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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