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 경호실은 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 방침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호실은 이날 배포한 ‘국정조사 관련 참고자료’에서 “대통령경호실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지난 9일 발송한 ‘대통령경호실 현장조사 실시 통보서’를 접수했다”면서 “이에 경호실은 부득이하게 현장조사에 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호실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청와대에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리는 비단 압수수색시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시에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실은 계속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이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한 규정도 들었다.

경호실은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경비시스템 등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대외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분단 상황과 최근 북한군이 김정은 참관 하에 청와대 타격, 요인암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호경비활동 및 국가안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기관보고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해도 해명은 가감할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호기관으로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할 법령상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호실은 경호실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실이 마치 이번 사태의 방조자인양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호실은 끝으로 “이제까지 국가원수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온 경호실 직원의 사기와 명예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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