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한 데 대해 배달앱 업계가 반기를 들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기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돼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의 불공정거래 비율이 백화점(29.8%)이나 대형마트(15.1%)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를 폐지해 사업자가 배달앱을 이용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0%인데 배달앱이 과다 비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광고의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배달앱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배달앱 이용 업체가 18만개인데 200명을 대상으로 한 중기중앙회의 조사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했다. 배달앱을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광고 수단으로 여기고, 매출 증대의 효과를 봤다는 이용 업체도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는 배달앱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7%로 조사됐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해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의 지적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광고도 법률과 규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배달앱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시장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배달앱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배달의민족 월 주문건수는 지난달 920만건에 이어 이번달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500만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주문 고객의 월평균 주문횟수도 2년 전 2.5회에서 올해 3.6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 방해 관련 고소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 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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