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와 관련해 “13일간 비가 안와서 길에 버려진 화약이 폭발 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육군 53사단 헌병대는 울산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대 탄약관이 훈련용 폭음탄 화약을 분리해 길 바닥에 버렸고, 이를 작업 후 지나가던 병사들이 삽 등으로 마찰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군은 탄약관과 부대 소대장, 병사 4명 등이 폭음탄 화약을 버린 시점은 12월 1일이라고 밝혀 13일간 길에 방치된 화약이 폭발 가능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육군 관계자는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길에 버려진 화약이 어떻게 폭발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첫 번째 비가 오지 않았고 두번째 버려진 화약들이 일반 흙길이 아닌 콘크리트길에 버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이 지나다니면서 화약을 식별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과연 삽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나갔겠느냐는 질문에는 “콘크리트가 아주 매끈한 상태가 아니고 홈이 있는데 잔류화약들이 그 틈사이로 숨어 있어 병사들이 육안으로 구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육군 측은 설명했다.

화약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수준인데 그 정도의 화약이 삽 등과의 마찰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도로 틈 사이에 끼어있는 화약으로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앞서 사고 직후 일부 피해 병사들은 ‘쾅’하는 소리가 났고, 폭발 때문에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질문이 이어지자 “세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긴 제한된다”며 “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현지에서 추가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직후 부상자 피해 규모와 숫자 등이 오락가락한 점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건 초기에 대공용의점이 있느냐 등에 대한 조치에 치중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현재 합동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그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를 엄중하게 진행해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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