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이 폭로되자 최순실 씨에게 남편인 정 씨와 이혼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 “취재원으로부터 2014년 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자 2월 박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하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이 3월에 이혼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내용이 아니고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이라 많은 내용을 취재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비선 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니 최순실이 비선 실세로 모든 정권을 누리게 된 것이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윤회,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조 전 사장은 “100% 위증”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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