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 방문조사 유력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내주 본격 수사 돌입에 앞서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고 답해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박 특검은 “현재의 (헌재 심판) 시스템으로는 재판에 증인을 일일이 불러야 하고 헌재가 직접 증거 조사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하는 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재의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저쪽(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가 확정된 팩트로 법률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특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참고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특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된 정호성(4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일부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중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에 관한 것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유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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