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오는 16일 현장조사 방침에 대해 기밀 노출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국조 특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면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ㆍ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조 특위는 오는 16일 예정대로 청와대 현장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기밀을 운운하면서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를 굳이 댄다면 ‘핵심증인’을 국회로 다 불러올 수 있을지 문제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와대 증인 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선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 특위는 지난 7일 오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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