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번달부터 도시 4인가구당 월평균 전기료(부가세ㆍ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가 7000원가량 내려간다. 또 전국 초ㆍ중ㆍ고교 연평균 전기료도 현행 4043만원에서 3241만원으로 800만원가량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여름 ‘폭탄 요금’ 논란을 불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최종 손질이다. 새 요금 체계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ㆍ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따라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ㆍ겨울에는 14.9% 내려간다. 예를 들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80원으로 감소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요금 인하 폭이 더 커진다.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h일 때 요금은 4만4390원 그대로지만, 1000㎾h를 썼을 때는 54만30원에서 26만3670원으로 51% 떨어진다. 다만, 과도한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월 사용량 1000㎾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개정 전의 최고 요율(709.5원)이 적용된다.
또 매년 반복되는 ‘찜통교실’ㆍ‘얼음장 교실’ 논란을 풀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변경, 전국 1만2000여개 초ㆍ중ㆍ고교의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한다. 이로인해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현행 443만원에서 개편 후 324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동참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11%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출자한 사업자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명목으로 연 400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를 아껴쓴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한 달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을 경우 여름·겨울에는 요금의 15%, 나머지 기간은 10%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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