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개고기 시장’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 식용견 판매 논란 해결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보관과 전시, 도살시설을 폐쇄한다. 성남시는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업종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 컨설팅 및 경영마케팅사업 지원 ▷종사자 맞춤형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업종전환은 내년 2월말을 목표로 진행되며 5월초까지 시설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용복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 20명, 시의원, 중원구청장 등이 배석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은 앞으로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란가축시장은 1일 평균 약 220여 마리, 한 해 8만여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