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1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67)는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로 직접 처리한 내사사건을 종결한 직후 회사 고위임원을 만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서 대표로부터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 부탁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용역업체가 대한항공과 관련회사 용역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 전 검사장의 장모 등 처가 인물들이 허위 급여를 타낸 점 등이 고려됐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4억 2500만원)를 공짜로 받은 뒤 지난해 매각해 126억 원 시세차익을 봤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린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그는 또 김 대표에게 넥슨홀딩스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5000만원 상당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한진그룹 관련 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뒤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 대표에게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