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우병우 방지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우병우 방지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우병우 방지법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도 하나가 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우병우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는 “nesw**** 앞으로 미출석하면 징역 10년형 때려버려” “hanm**** 김성태국회의원님 정유라 체포를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winp****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hwp7****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당을 떠나서 건설적인 활동 계속 해주시기를 성원합니다” “ljh5**** 이번 사안에 소급 적용되나요?” “teat**** 빨리 통과시켜서 다들 나오게 하던지 징역때려 감옥에 넣어라” “duan**** 우병우 봐라! 세상에 영원한건 없다!! 니가 뭐라고 죄 값을 면하려드냐”라며 우병우 방지법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일명 우병우 방지법에는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현상금 모금 활동을 하는 등 전국민의 관심과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