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내년부터 잔금대출에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원리금 분할 상환 원칙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잔금대출까지 확대됐다.
소득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되는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 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해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주비 ㆍ중도금대출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후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변동금리 선택시 앞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승가능 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이주비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올해 12월31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시에는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