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결국 올해보다 2200여억원 줄어들어 건강보험에 대한 실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2017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6조8763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국고지원액(7조974억4600만원)보다 2210억6900만원이나 삭감됐다.

복지부는 애초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증액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2000여억원이 깎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증액하며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복지부 내년예산을 심의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총액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애초 정부안보다 2211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삭감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되살리려는 국회 복지위의 이런 노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다시 고스란히 깎이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이제껏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지원규모를 줄였다. 예컨대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이 중에서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07∼2015년의 최근 9년간 총 12조3099억원(일반회계지원 부족분 4조1556억 원, 건강증진기금 부족분 8조1543억 원)을 덜 지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2016년 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2000여억원이나 줄어들면서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흑자를 근거로 정부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는 국고지원 규정이 만료되는 내년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때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연례적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예산 지원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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