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 대해 ‘강요미수’ 공범 추가 적시

-검찰, 최순실 등 7명 구속하고, 대통령 공범 밝혀

-검찰, 향후 공소유지 집중하고 특검에 수사 넘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10월4일 수사에 착수한 후 2개월 7일만이다. 향후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경제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해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본은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범행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0월 초 수사 초기엔 미온적인 수사 태도에 온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10월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아 주요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헛탕을 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하지만 11월 초 특수본이 구성된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은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해 412명을 조사했다. 대기업과 청와대 등 15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했으며, 73명의 계좌를 추적했고 214명에 이르는 관련자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씨(직권남용ㆍ강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직권남용ㆍ강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강요미수ㆍ직권남용, 강요, 알선수재, 횡령), 최순실 조카 장시호(직권남용, 강요,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김종 전 문체부 차관(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강요미수, 뇌물, 사전뇌물수수)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강요미수), 김홍탁 전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강요미수), 경경태 전 크레에이티브아레나 대표(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이들 중 주요 혐의자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해 11월2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역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해 재단법인 출연금을 강제모금하고 대기업에 특정인 채용, 특정기업 납품계약 등을 요청한 사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누설을 주도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 출범과 수사기간 제한 때문에 마무리짓지 못한 대통령 관련 수사상황,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각종 비위행위, 최순실 딸 정유라 관련 입시 및 학사 비리, 김영재 김상만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특검에 인계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및 관련자 진술서,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과 안종범 업무수첩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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