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공범’ 입증할 각종 수사자료
-제3자 뇌물죄 추가 수사 위한 대기업 수사자료 및 압수물 일체 특검에 넘겨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 대통령 불법 시술 혐의 등에 대한 수사자료도 포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했다.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혐의’,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현역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고,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특검에 넘긴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검에 넘기는 수사 자료는 우선 박 대통령 관련 각종 혐의 일체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진술과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최순실 사용 태블릿 PC, 청와대 내부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자료를 결정적 증거로 이들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민연금 등을 압수수색한 내용과 수사기록, 증거자료도 특검 인계 대상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수사 자료도 특검에 넘긴다.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그동안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특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문체부1차관에게 7명 사표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및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딸 정유라 관련 입시 및 학사 비리 수사자료 및 증거자료 일체도 특검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31곳을 압수수색하고 면접위원 등 관련자 22명 조사했다.
검찰이 특검에 인수인계하는 자료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시술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다. 김영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 등과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는지, 차움병원과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불법시술을 받고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수사자료도 특검으로 넘어간다.
검찰은 아울러 최순실 씨가 대기업 홍보관 공사 등 이권에 개입하고, 미르ㆍK스포츠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 각종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자료 및 증거도 특검에 넘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김종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고발사건도 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뇌물과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며 고발당한 사건, 김종 전 차관이 문체부 재직시 국민체육 진흥투표권 수탁자 선정에서 직권남용했다는 고발건 등에 대한 수사자료가 특검 인계 자료에 포함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11월초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해 412명을 조사했다”며 “대기업과 청와대 등 15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했으며, 73명의 계좌를 추적했고 214명에 이르는 관련자 통화내역을 분석한 수사기록 및 증거 일체를 특검에 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검찰로 부터 받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수사에 본격 나선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대상은 의혹을 받는 모든 사건”이라고 말한바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사진>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각종 수사자료 및 증거물을 인계받는 박영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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