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된다.
헌법상 탄핵이 의결된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행정입법권 등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이다.
그러나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예우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월급도 종전대로 받게 된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도 유지된다. 이 역시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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