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된 32개 대기업과 176개 중소기업 등 208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지난 8월 대기업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구조조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르면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으로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딤돌ㆍ보금자리ㆍ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