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오는 9일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실질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가 은행권에 제공된다. 기존에 적용 중인 '표준 DSR' 이어 '실질 DSR'까지 대출심사에 적용되면 은행권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검토를 거쳐 내년 초부터 대출심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고객의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정보를 은행들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DSR은 ‘실질 DSR’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평가사와 협의해 총 대출액에 대한 ‘분할상환 가능성’을 추정한 ‘표준 DSR’을 지난 2월(지방은 5월부터)부터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9일부터 대출신청자의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표준 DSR'과 달리 '실질 DSR'은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따라 한해 실제로 갚게 되는 원리금 규모를 나타내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향후 연체 및 부실 가능성 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적용 비율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표준 DSR'과 '실질 DSR' 중 어떤 지표를 활용할 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적용비율은 검토하고 있고 적용범위는 내년 1월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DSR 80% 초과시 위험 차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실질 DSR'은 70~80%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DSR이 높을수록 상환부담은 크다는 뜻이다. DSR이 80%를 넘는다는 것은 전체 소득의 80%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당장 DSR비율을 대출규제항목으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적용비율 및 활용범위도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은행에 차주의 다른 대출에 대한 추가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딱히 DSR가 몇 %를 넘지 않아야만 대출을 승인한다는 식으로 한도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를 대출 심사에 빠르게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이 정한 DSR비율을 초과할 경우 대출자에 대해 소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대출 금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 과정에서 심사 장치가 더 추가된단 점에서 DSR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파급 효과는 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비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기타대출도 고려사항이 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