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이 청와대 동행명령장을 거부했다.
안종범-정호성이 청와대 동행명령장을 거부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동행명령장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안종범 정호성은 청문회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학부형과 상담을 이유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던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는 오후 3시 현재 국회로 출발한 상완이다. 앞서 2차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성태 위원장은 국회는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10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날 열린 2차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27명 중 13명만 출석했다. 차은택 감독, 고영태 등 최순실의 최측근 인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 등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