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말까지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비용을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축물 대장에 오르지 않은 축산 관련 시설은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 적법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무허가 시설은 모두 폐쇄 조치된다. 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전체 시설의 60%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농가별 홍보로 적법화를 유도해 왔으나 비용 부담으로 관련 절차를 밟는 농가가 적은 데 따라 내년부터는 해당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적법화가 미진할 경우 지역 내 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양성화 지원사업비 2억2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시설이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허가를 받아 정식 건축물로 등재해야 한다. 이 중 건축물 등재에 필요한 측량,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적법화를 마친 농가에 사후 정산 방식으로 75만원을 지원한다. 새해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적법화 유예기간까지 합법 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며 해당 농가는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