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알뜰폰 업체들의 이용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 늘리기에 나서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의 개통 지연, 가입 제한 등 소비자 보호 미흡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부의 점검 결과가 주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주 부터 알뜰폰 가입자 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CJ헬로비전, SK텔링크, 이지모바일,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KT M모바일, 한국케이블텔레콤, 인스코비, 미디어로그)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주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에 이어 이번주에는 이지모바일 등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이용약관, 가입자 및 대리점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이용 약관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실태 점검과 달리 이번에는 ‘표준 계약서’의 이행 여부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알뜰폰 가입 신청서의 경우 중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 3사의 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이 1페이지 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입 신청서를 최근 알뜰폰 업체들에 도입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 민원의 정상적인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둘러보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 간 도매대가와 관련해 불공정 계약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 점검 결과 이용자 보호나 민원 처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추후 현장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방통위의 실태 점검은 이후 현장 조사와 제재로 이어진 바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점검으로 최근 유심 요금제 인기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반응도 나온다. 알뜰폰 업체 한 관계자는 “판매단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아무래도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