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 그리고 그의 딸 정유라 씨 등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들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예정된 청문회에 우 전 수석 등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국정조사 1~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46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우 전 수석 등 5명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우 전 수석과 장모인 김장자 씨에게는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머무르는 정 씨의 경우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다. 현재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버티면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통상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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