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게임 서비스를 저해하는 핵프로그램과 사설서버에 제동을 걸 법안이 마련됐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통과된 개정안은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이하 핵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가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용자는 물론, 게임 창작자인 게임업체 및 개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항으로 오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법안이 발휘되는 기간부터는 처벌이 명문화돼 효력을 발휘한다.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서든어택’ 등 인기 온라인게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플레이를 보조하는 핵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리니지’ 등 온라인 MMORPG는 불법 사설서버 피해가 크다. 특히, 이용자와 게임업체가 핵프로그램과 서설서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에도,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이동섭 의원은 “이 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e스포츠에는 든든한 보호막을, 그리고 개발사는 걱정 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돼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2건의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동섭 의원(사진제공=이동섭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