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기 등 신도시 대상

다음달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도 주요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1순위 청약 접수가 이틀간 진행된다. 지금까진 청약자 거주지역을 따지지 않고 1순위 통장만 있으면 하루에 접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뻥튀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11ㆍ3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분양시장의 허수를 잡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청약 1순위 1일차에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 접수를 하고, 이틀날에 기타지역 거주자들이 접수를 하게 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청약 첫째 날에는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두 번째 날에 1순위 자격을 갖춘 서울 거주자(해당지역) 접수, 이튿날에 1순위 자격이 있는 경기ㆍ인천 거주자가 접수하는 식이다. 만약 해당지역 접수가 넘쳐서 일찌감치 청약이 마감된다면 기타지역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는 있다. 공급규칙상 기타지역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지역에서는 이같은 청약일정 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지역에 공급물량의 50%를 배정하는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청약일정을 나누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주택업체는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국토부는 “애초 주택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었고 주택협회 통해서 동참 협조를 구했다”며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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