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MOU를 통해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수출활용을 높이고, 상호 협력 부문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우선,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만으로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완전생산되는 소ㆍ돼지ㆍ계란ㆍ닭ㆍ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완전생산이란 국내산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개념으로 출생 및 사육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 시스템도 상호 공유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FTA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정보 및 이력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열고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이지난 9월 기준으로 38.4%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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