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사주를 보러와 알게 된 여성 집으로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찰 주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께 40대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북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사주를 봐준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낸 B 씨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승복을 입었을 때는 불손한 짓을 하지 않으니 믿어달라”며 여성을 안심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돌변해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안 살림을 부수고 흉기 등으로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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