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내년 1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 운영상의 주의할 점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 최종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독일 등의 허가 실무자와 국내 전문가들 참석한 가운데 ‘통합환경관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소개와 인·허가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리차드 독일 뭔헨주 환경보호국장, 빙햄 스코틀랜드 환경청 국장 등 이번 세미나의 해외 초청자들은 허가 경력이 20년 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사례 제시를 통한 제도 소개와 인·허가 과정의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도 참석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화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장이재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은 최소화하고, 허가 관련 기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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