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필화사건 등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뒤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시인 김지하(73) 씨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다.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재심사건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지만, 이번 민사소송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김 씨는 이에 “보상금 받으려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