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단골 성형외과 중동진출 무산 관련 컨설팅대표 남동생, 감사받고 송환 당해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소관, 우리는 모르는 일”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진출이 무산된 후 이를 중개했던 컨설팅업체 대표 이모(45)씨 공직자 가족 중 또 한 사람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낳고 있다. 16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등에 따르면 이씨의 남동생인 주 카자흐스탄 문화원장 A씨는 지난달 송환통보를 받은 상태다. 특허청 소속인 A씨는 2015년 2월 공모를 통해 주 카자흐스탄 문화원장으로 부임,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19~30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감사를 받은 직후 소환통보를 받았다. 관례상으로 해당 기관의 소환조치는 관할 대사가 주재하는 소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통보되지만 A씨의 경우, 이런 절차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해당 문화원 감사가 끝나자 마자 특허청에 A씨의 송환 및 복귀조치를 통보했다. 정부부처 한 인사담당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A씨를 송환통보한 것으로 보고 의아했다”면서 “이런 사유로 송환통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문화홍보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전부터 A씨가 직원들한데 너무 고압적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면서 “이런 사유로 송환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 쪽에서는 A씨의 소환통보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점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대해서도 해외문화홍보원원 측은 “정기감사이고 송환조치 사실도 한달 전 특허청을 통해서 알게 됐다. 해외문화원은 외교부 관할으로 문체부에서 권한이 없다”면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주카자흐스탄 문화원장 소환은 해외 주재관에 대한 소환ㆍ징계 권한이 있는 외교부에서 현지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 사안으로 소환과 관련, 사전에 해외문화홍보원(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하거나 관련 내용을 공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소속인 이씨의 남편과 또 다른 남동생도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또 다른 남동생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근무한 후 지난 5월 기재부 본부로 복귀했으나, 현재 문화참사관으로 이동한 상태다. 기재부는 “인사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가 자격미달로 중동진출이 무산된후 국세청 세무조사, 사정기관의 조사 등 온갖 핍박을 받았다고 이씨는 폭로한 바 있다. 배문숙ㆍ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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