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대면조사 방침 제3의 장소 유력
[헤럴드경제]‘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는 15일이나 16일께 참고인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검찰이나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전망이다.현직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전후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늦어도 이번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임을 청와대에 통보했다”며 “참고인 자격으로 대면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방안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초 서면조사 안도 검토됐지만 ‘요식 행위’라는 비판 여론에 따라 대면조사키로 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장소에 대한질문에는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악화한 민심을 고려해 소환조사도 검토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차원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에 세부일정을 통보했으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검찰로선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각종 의혹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보고 상황 등을 확인해야 전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는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안을 보고받고 챙겼다면 어떤 취지였는지, 재단 설립이나 문건 유출에 최씨의 부탁이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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