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구속됨에 따라 실형 여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2조에는 사기미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수범의 경우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이에 영장청구에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지금 단계에서 최씨의 처벌수위를 논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최 씨가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처단형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처단형의 최고형까지 선고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청와대 문건유출부터 정부ㆍ공공기관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에 걸쳐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비교적 낮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