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비만 내면 전국 골프장에서 정회원 대우”라며 광고 - 실제 할인 약정돼 있는 골프장은 10곳도 안돼 - 3566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521억5000만원 가로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3500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선불형 골프장 유사회원권의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대표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기명회원권을 운영하다 중단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선불형 유사회원권인 ‘S-골프’ 상품을 판매했다.

330만~330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면 전국의 300곳 가량의 골프장에서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회원권은 무기명회원권으로 접대골프를 치는 사업자들이 주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는 3566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21억5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거래소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4년 4월께부터 재정 건전성이 부실한 상태에서 자금을 융통하고자 판매를 시작했다.

또 김 씨 거래소는 “가입비만 내면 300개가 넘는 전국 제휴 골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사전에 그린피 할인 등 약정이 되어 있는 골프장은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출로 나가는 그린피가 신규 회원가입비로 받은 금액보다 커져갔고 김 씨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결국 김 씨의 회원권거래소는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로 변해갔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달 3일 거래소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고,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형 상품의 특성 상 목돈을 지출한 후 상대방이 영업을 돌연 중단하게 되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특가판매’ 등의 명칭으로 특혜를 약속하는 상품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