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2일 올들어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잠정 총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실시된 이번 특별감독은 전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게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 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대표이사, 노동조합, 협력업체 등 각 구성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 가동상태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 부족, 협력사 사업주의 안전마인드 부족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이에 송문현 청장은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현대중공업이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 절차서 작성 시행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유기용제 및 분진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이 포함된 혁신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했다. 또 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산재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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