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A시 도로명 주소 안내 자료에 바코드 누락
- “장애인 차별에 해당” 지적
- 지자체장에 시정과 장애인권교육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한 지자체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안내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충남지역 A시가 지난해 6월 도로명 주소 변경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받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진정을 받아 들여 이렇게 판단했다. A시는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 프로그램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 조치나 예산이 없이도 자료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시가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지 않아 시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는 공공기관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절차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의 부여나 변경, 폐지 시 관할시장이 건물 소유자등에게 이를 고지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 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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