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온라인 카드 신청의 편의성과 혜택이 크게 확대되면서 카드 모집인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A카드사가 카드 유치 실적에 따라 카드 회원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9월 수수료 지급 체계를 변경, 모집 회원의 가입 첫 달 거래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6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8만원씩 실적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던 발급수당을 폐지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이 실적 수수료를 50만원 이상에 3만원, 100만원 이상에 4만원으로 깎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이 회사 모집인이 연회비 10만원짜리 카드를 발급시키고 그 가입자가 첫 달에 100만원 이상을 쓰면 모집인은 발급수당과 실적 수수료를 합쳐 18만원을 벌 수 있었다. 연회비를 가입자 대신 내주더라도 8만원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도 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4만원밖에 되지 않게 됐다. 연회비 10만원을 대신 내주면 되려 6만원 손해를 보는 구조다.
카드 모집인들은 “연회비 대납이 불법이지만 고객들이 이를 당연시하다 보니 연회비 면제 혜택을 걸지 않고선 영업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사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 모집인이었던 이재원(가명) 씨는 “연회비를 (가입자에게) 주더라도 이를 상회하는 수수료를 받아야 생계 유지가 되는데 수수료가 낮아지면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모집인도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을(乙)의 입장이라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모집인 수당 인하 움직임은 A사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모집인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연회비 10% 이내로 제한했던 온라인 가입 혜택 한도를 10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은 연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등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업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카드 유치 비중을 2대 8이나 3대 7 수준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하면 온라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연회비 대납이 합법화된데다 앞으로 온라인 비중이 일정수준 올라갈 것으로 보여 모집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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