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이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이후 2개월만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4만3404명이 신청했다. 연령별로 20대 6080명(14%), 30대 1만445명(24%), 40대 1만2096명(27.8%), 50대 1만4783명(34%) 등으로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9628명(22.1%), 경기도 1만2001명(27.6%), 인천 3481명(8%)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 3466명(7.99%) 등의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실업크레딧은 과거에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 노후대비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 거주 A(58)씨는 1996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241개월 내고 올해 8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자신이 월 1만57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4만725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1년간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면 A씨는 62세부터 받는 연금액이 72만4910원으로 기존 월 71만1690원에서 1만3220원 늘어난다.
게다가 구직급여 수급자는 만일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본인 부담 25%의 보험료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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