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학교 폭력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신고자와 목격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잘못으로 사건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도 애꿎은 시민들을 12시간이나 구금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자 이모(56)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5분께 전주시 동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중생 5명이 다른 여학생 1명을 몰아세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험한 욕설까지 들렸던 이 씨는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112상황실은 엉뚱하게도 ‘익산시 동산동’으로 착각하고 익산경찰서로 전달했다.
신고 후 5분여가 지났을 때 경찰차가 사건 현장으로 왔지만 그냥 지나쳤다. 이 경찰차는 다른 곳에서 신고 접수된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민원을 처리하러 가는 경찰차였다.
이 씨는 해당 경찰차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후 20분이 지나도록 경찰이 오지 않자 이 씨는 재차 신고했고, 그 사이 여중생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첫 신고 후 25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중생 중 한 명의 부모에게 학교 폭력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동창 모임을 하던 여중생들은 한 친구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하자 언쟁을 했고 이를 학교 폭력으로 본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 씨는 “늦게 출동하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담당 경찰관에 항의했고 해당 경찰관은 이 씨를 체포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강모(42) 씨는 “왜 학교 폭력 신고자에게 수갑을 채우느냐”면서 경찰을 제지했다.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강 씨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이 씨와 강 씨는 유치장에서 12시간 넘게 구금됐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했던 선의가 경찰의 실수로 애꿎은 시민들이 범죄자로 몰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상호 오해가 있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신고자에게 설명했지만 계속 업무를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이 씨를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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