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줘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작년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특히,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제공해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요건과 절세 팁ㆍ유의 팁을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Q&A로 알아보자.

Q&A 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아니다. 2016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Q&A 2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 공제액을 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제항목이 단순 합산돼 중복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Q&A 3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0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

▷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 한도)인 총급여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어 10월에 제공하고 있다.

Q&A 4 :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여서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이용 가능하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Q&A 5 : 2016년 중에 퇴사해 다른 회사에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Q&A 6 : 총급여액을 모르는데 꼭 입력해야 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이 필요하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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