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유의사항 5가지

연말정산에서 절세효과를 더 많이 누릴려면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특히 2년 전 근로소득세 징수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대처 여하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한다.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이 돼야 공제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체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중 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연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월세 지급액(한도 연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 세액공제연말정산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5년 내 경정창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연말정산 ‘핵심유의 팁 5가지’는 아래와 같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ㆍ형제자매 배우자=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며느리와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세대원 보유 1주택만 공제 가능=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신용카드소득공제 불가=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건강증진용 의약비 구입비=미용ㆍ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 어학 연수비=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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