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시 부대공사에 참여하는 전기·통신업체 등 보호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보호키 위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일정비율(금액)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고,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부대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저가심사ㆍ 턴키ㆍ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며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 왔고, 심사장을 방문해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청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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