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십년간 알고 지낸 이웃을 노예처럼 부린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애인 수당 등을 챙긴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 이장인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살 터울의 동네 후배 B(57)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켰다. A씨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할 줄 모를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B씨는 20여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혼자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편취한 돈 중 2500만 원은 5년 전 갚았으며,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모두 변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 말고 폭행 등은 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잘 챙겨줬다”며 “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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