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최대2년 확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난임근로자의 치료 및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했다.

또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임신ㆍ출산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최근 만혼 등의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크게 늘어 난임진료자는 2008년 17만3000명에서, 2010년 19만8000명, 2012년 20만2000명, 2014년 21만5000명, 2015년 21만4000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은 경력단절 예방 및 출산율과 직결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실제 2006~2013년까지 총 31만4520건의 시술을 지원해, 임신건수는 7만408건, 출생아 수는 6만6254명에 달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으로 제한된다. 그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하도록 해 고위험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0시간)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확대했다. 사용횟수도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합해 지금까지는 최대 2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늘어나며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된다.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신설, 원격근무 근거 마련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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