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를 둔기로 때려 잡아먹었다.” VS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애완견 식용 사건’이 양측의 엇갈린 진술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었는지, 개가 ‘죽어서’ 잡아먹었는지로 좁혀진다. 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17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30분까지 개가 살아있었다’는 진술이다. 피해자(개 주인)가 주장한 ‘개가 둔기에 맞는 모습’ 등을 목격한 증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시 쉽독 ‘하트’(10년생)가 이틀 만인 28일 익산 한 마을회관에서 조 씨 등 4명에게 잡혀먹히면서 시작됐다. 개 주인 채모(33ㆍ여) 씨는 조 씨 등이 살아있는 개를 둔기로 때려 잡아먹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황상 개가 마을회관으로 옮겨지기 직전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진술 뿐”이라면서 “여러 방면으로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물증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피의자인 조모(73) 씨 등 4명은 조사에서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면서 개 주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개의 생사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가 살아 있었다면 조 씨 등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만 죽어 있으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 여론에 주목을 받고 있고 하루에도 동물보호단체와 애견인이 수십 통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어 공정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담 형사를 1명 배치해 수사를 심층있게 할 예정이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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