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상점에 침입해 거액을 훔친 김모(41)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12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재봉틀수리점에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1억1100만원과 수표 1억2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시간에 세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실패하자 낮시간 상점 주인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가게에 침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가 망을 보는 사이 이씨가 택배기사로 위장한 채 옆 건물을 통해 가게로 침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채무변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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