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절도 사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맡게 된 배심원들이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검증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배심원 9명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숍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마사지숍의 구조를 직접 확인하면 김 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현장검증에서도 녹화ㆍ녹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원칙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내달 12~13일 이틀간 열리며, 현장검증은 증거조사절차의 마지막 순서로 13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후 법원으로 돌아와 평결ㆍ평의ㆍ토론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2010년 창원지법에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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