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가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바다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별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만679톤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667톤, 2011년 1759톤, 2012년 1608톤, 2013년 1803톤, 2014년 2394톤, 2015년 708톤, 2016년 9톤 등이다.
서해에 위치한 중부발전이 3423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 연안 남동발전 2580톤, 남부발전 2256톤, 동서발전 1115톤 순으로 나타났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손상과 함께 태아의 생식 능력까지 해치는 무서운 독극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 유해액체물질(Y류물질)에 해당돼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해양수산부가 구체적 용량 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류하다 해경이 지난해부터 단속에 나서자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소포제로 교체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울산화력발전소 사건 직후 전국 발전소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 방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 기준치가 없다는 핑계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바다에 버려온 것은 거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