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소득 상한선을 없애는 등 난임 시술 자격 요건이 완화된 첫 달에 지원 대상자가 37%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지원이 확정된 부부에게 발급되는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의 9월 발급 건수는 9749건으로 8월(7114건)보다 37%(2635건) 증가했다.
올 8월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을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는다. 동시에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났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커졌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여성 5명과 난임시술의사, 난임상담센터 슈퍼바이저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임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 발표 후 난임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난임 시술자와 관련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엽 장관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욱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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