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가이드라인은 의사협회가 만들었다.

의협은 특히 “심폐정지는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판단과 전면 배치된 의견이다. ‘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이 재점화될 양상이다.

의협은 5일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3월 자체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ㆍ교부지침’ 최신판을 근거로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 씨 사망진단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직접사인 항목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 지침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심폐정지는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씨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병사’로 기재했다. 이는 진단서 등 작성ㆍ교부지침에 어긋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 씨는 뇌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선행 사인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사망원인(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을 통해 의료 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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