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강제징수 나서
[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10월 31일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 자동차분 3만 3713건 18억815만7000원, 시설물분 453건 3579만7000원에 대해 일제히 우편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납부기간 운영으로 현재까지 미납하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며,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박건석 환경보호과장은 “부과대상기간중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납부기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시의 쾌적한 환경의 조성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